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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받는법과 연장방법 및 갱신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고 앞의 6자리 숫자는 생년월일로 구성되어있으며 뒤의 7자리 숫자는 외국인 관할 출입국 사무소 번호에 따라 다르게 생성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사진이 필요합니다.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발급받는법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가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필요하고 발급기간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해외여행과 같은 다른 나라 방문 시 해당 국가의 입국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로 입국을 하게 될 경우 체류자격 특정활동이라는 E-7이 적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통해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 결혼이민으로 F-6이라는 체류자격 번호를 받게됩니다. 발급을 받기위해서는 방문예약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간은 비자 상황 및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주일에서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급을 위해서는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규격은 3.5*4.5(cm)사이즈의 사진이 필요하며 흰색배경에서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없어야하며 신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촬용된 것이어야 하며 정면을 보며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는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증명사진 1매, 현금 3만원(우편배송 요청시 4천원의 발급수수료 부과됨),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or 숙소제공 확인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 이렇게 총 6가지 서류가 필수 서류로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의 경우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고 미리 방문 전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관할 지방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ATM기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연장방법 및 갱신하기
발급받은 후에 혹시 분실을 하게 된다거나 외국인등록증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또는 등록증에 기재한 등록 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소지의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할 때 연장 및 갱신 시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인등록증은 반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하셨을 경우 신청하시면서 신청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합니다. 또한 기재된 체류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데 승인을 받아 머무르기 위해서는 만료 이전 4개월 안에 기간연장 허가를 받기위한 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땐 기간이 지난만큼 범칙금을 납부한 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기간이 경과되면 재발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신규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을 후엔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관련해 예약이 가능한데 하이코리아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민원신청-방문예약-회원/비회원 선택후 입력할 부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예약신청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은 도시의 경우 최소 한 달 이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급 후 생활 중에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외국인등록번호를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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